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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118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176,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8. 17. 22:0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휴게소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F 포터2 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일실수입 내지 지출비용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한독물류와 사이에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미니스톱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2013. 8. 17.부터 2013. 9. 2.까지 배송업무를 하지 못했고, 주식회사 한독물류는 피고 대신 G에게 배송업무를 맡기고 운송료로 14,502,873원을 지급한 후, 주식회사 한독물류가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위 운송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주식회사 한독물류가 G에게 지급한 운송료 14,502,873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인데, 피고가 사고로 배송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지출을 면한 제반 경비 4,502,87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남편 H은 피고 차량을 사용하여 I회사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였다.

(2) H은 2013. 3. 10. 주식회사 한독물류(이하 ‘한독물류’라고 한다)와 사이에, H은 대전과 천안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에 대한 물품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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