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66088
징계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부터 용인시 B으로서, C은 2014. 10. 28.부터 용인시 D으로서, E은 2015. 8. 7.부터 용인시 처인구 F으로서 각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20.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 원고가 E으로부터 골프제의를 받아 참석하게 된 점, 원고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업무상 특혜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계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3.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2016. 1. 29.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0. 저녁에 E으로부터 2015. 8. 22. 토요일 05:30에 골프모임이 있는데 참석예정자 중 1명이 참석이 어려우므로 대신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같은 날 점심식사 약속이 있었음에도 위 골프모임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위 골프모임에서 G의 이사인 H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E은 원고에게 H을 건축설계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원고는 골프를 마친 후 점심식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저 골프장을 떠나면서 E에게 골프비용 부담에 대하여 물었고, E은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용인시의 B으로서 I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H이 근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