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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174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7.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었고, 2015. 2. 27.부터 피고 산하 B센터에서 공정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 D가 노래방에 가자는 의견에 반대한 원고에게 “선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 대구청이었으면 죽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식당에서 D에게 “어떻게 죽일건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D의 뺨을 2회 치고, 식당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앞서 내려가던 D를 주먹 또는 발로 가격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 19.자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축되고 남은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래방을 가자는 D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D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하여 본능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다.

설사 원고와 D의 2010. 10. 20.자 사건을 상호 폭행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는 감봉 1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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