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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3:43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경성 고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성산동 경성 고교 사거리를 홍 대입구역 교차로 방면에서 성산 2 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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