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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에 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성산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에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자동차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1,052,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7에 있는 성산 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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