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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0. 07:5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28길 10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흥창 역 방면에서 마포 세무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서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07:5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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