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43 구산 역 4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를 연신 내역 방면에서 구산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 바로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3:5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연서로 143 구산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