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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네이버 앞 분당 수서 간 도로를 미 금 역 방향에서 분당 경찰서 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방 및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719,8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아우 디 차량을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0,1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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