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8구합24897
하천손실보상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577,777원, 선정자 B에게 5,6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기초사실

보상금청구의 경위 C은 1916. 4. 21. 부산 강서구 D 하천 2,724㎡, E 하천 340㎡. F 하천 5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6.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2. 10.경 국가하천구역(G)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2013. 12. 5.부터 2013. 12. 18.까지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천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청구권이 2013. 12. 31.자로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G 등에 대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부산광역시 공고 H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C이 1962. 8. 10. 사망하였는데, 자신들은 망 C의 손자 및 손녀로서 이 사건 토지를 C 및 I으로부터 법정상속분에 따라 차례로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하천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보상금 지급이 추진되므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거나 원고 및 선정자의 명의의 소유권에 관련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