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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나582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선정자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제1심에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8,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D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1.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의 사망 사실이 제1심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9. 4. 30. D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D의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갑 제69호증) 2020. 2. 6. D의 소를 모두 취하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및 선정자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은 인천 강화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F, G, H, I, J 토지 소유자이고, 원고는 선정자의 외삼촌이며, 원고는 선정자 소유의 I 토지 지상 주택(이하 편의상 ‘원고 주택’이라 한다

)에 선정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13. 10.경 선정자 소유의 토지들과 인접한 K 임야(이후 지번이 L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농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3. 10. 10. 건축신고를 하고 농가 창고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농가 창고를 건축하였고, 2016. 6.경 M 임야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L, M 임야에서 이뤄진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선정자 소유의 J 토지에는 피고 B 소유의 L, M 임야 및 N 도로 등을 요역지로 한 지역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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