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포항시 북구 C 묘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96. 3. 25. I 앞으로 6/27 지분, 선정자 D 앞으로 4/27 지분, 선정자 E 앞으로 1/27 지분, 선정자 F 앞으로 1/27 지분, 피고 앞으로 6/27 지분, J(등기부상 기재 K) 앞으로 4/27 지분, 선정자 G 앞으로 4/27 지분, 선정자 H 앞으로 1/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6. 3. 25. 접수 제18954호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들에 관하여 1916. 9.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J는 L으로 개명했고, 2016. 12. 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자녀들 M, N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선정당사자)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