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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9485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포함한 건축주 11명은 2003. 6.경 서울 관악구 D빌라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구분건물 총 1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3. 6. 28.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를 포함한 건축주 11명은 2004. 10.경 E에게 위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은 2004. 10. 7.부터 약 10개월 후인 2005. 9. 14.로 하고, 공사금액 중 일부는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하며, 나머지는 완공시 E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7세대를 대물변제로 주거나 E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다. E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형틀공사를,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창틀 및 금속공사를 맡기는 등 각 부분공사별로 모두 하도급을 주었다. 라.

E는 2006. 6. 21.경 경제적인 여건과 고혈압 등의 지병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 지위 일체를 F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8. 17.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는 2006. 8.경 완공되었고, E는 2008년경 사망하였으며,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 하도급업자들은 2010. 9. 10. 피고를 포함한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법 2010가합18651)을 제기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건축주들은 강제조정결정문 내지 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13. 11.경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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