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7470 (1)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091,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7.부터 2019. 10. 16...

이유

1. 가지급물반환의무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2. 7. 원고에게 23,327,58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은 2019. 10. 16. 제1심판결 중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본판결’이라 한다),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