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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0 2017고단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창녕군 영산면에 땅이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2~3 개월 내 수 천 만원을 벌 수 있다, 땅을 팔아 돈을 버는데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니 카드대출을 받아서 돈을 투자 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9. 현금 6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고, 2016. 1. 1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2. 600만 원,

1. 15. 100만 원,

1. 23. 10만 원,

1. 26. 10만 원,

1. 27. 5만 원,

1. 28. 5만 원,

1. 31. 70만 원,

2. 23. 50만 원,

2. 26. 100만 원,

2. 26. 50만 원,

3. 4. 100만 원,

3. 5. 50만 원,

3. 17. 230만 원,

3. 24. 150만 원,

3. 29. 200만 원,

3. 31. 7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8.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205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커피 숍 하나를 경매 받았는데 당신이 장사를 하고 수입은 당신이 다 해 라, 친구가 2,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해서 4,000만 원을 만들어 준 적이 있다, 당신도 나한테 투자하면 돈을 불려 줄 수 있다, 일단 100만 원을 G에게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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