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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0 2017고정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명의로 마산 대학교 앞에 땅이 하나 있는데 올해 10월이 되면 마산 대학교에서 땅을 매수하기로 했다.

그때 잔금을 받으면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산 대학교 앞에 피고인 명의로 된 땅이 없어 그 땅을 마산 대학교에서 매수하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사채업자에 1,500만 원, 제 3 금융권에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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