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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5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 부근 및 같은 구 양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암동에 있는 창 신고등학교 및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마산 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25 인 승 카운티 승합차를 이용하여 창 신고등학교 및 마산 여자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으로부터 1 인당 월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위 학생들을 태워 등교시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첨부된 적발 경위 서, 적발 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2002. 2. 28. 벌금 50만 원, 2003. 3. 21. 벌금 70만 원, 2011. 1. 10. 벌금 50만 원, 2014. 10. 17. 벌금 100만 원, 2014. 11. 14. 벌금 100만 원, 2015. 8. 21.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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