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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915호]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 역 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상부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운전 면허증 복원시키는 정도야 할 수 있다.

우선 착수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취소된 자동차 운전면허를 복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소된 자동차 운전면허 복원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2012. 3. 2. 경 250만 원, 2012. 6. 15. 경 2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경 위 국민은행 마산 역 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조카가 있는데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

”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나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고위층 등 아는 사람이 많다.

두 산중공업, 포항 제철, 대우 조선 중에 골라 라. 그 정도야 간단히 할 수 있고 쉬운 일이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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