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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19고단7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교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 고단 768』- 피고인은 2019. 7. 19. 23: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오피스텔 피해자 C(46 세) 운영의 D 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버리려고 놓아 둔 쓰레기봉투를 보고 화가 나 “ 쓰레기봉투를 여기 왜 놓아 두 노. 나와 봐라. 씹새끼. 좆같은 새끼. 안 나오면 문을 부숴 버리고 들어가서 다 엎어 버리고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B 오피스텔 D 호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강하게 두드리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고단 846』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3. 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90에 있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 직업이 있으면 대출이 잘 되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만들어 당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이 많아서 일부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할 수 있다.

50만 원을 송금하면 내가 일부 보태어 대부업체에 변제를 한 뒤 대출작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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