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83,670원 및 그 중 34,666,664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47,817,00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가 1913. 4. 1. 경기 파주군 C 전 2,01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B의 주소 및 적요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1. 8. 1. 지적복구되면서 경기 파주군 D 하천 1,709평과 경기 파주군 E 제방 189평으로 지목변경이 된 후 분할과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7. 2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경기 파주군 F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인 B는 1964. 12. 17.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G(장남, 호주상속), H, I, J, K, L, M, N이 공동으로 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B의 처는 1974. 1. 25.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G은 1978. 3. 30. 사망하여 그의 처 O와 자녀들인 원고(장남, 호주상속), P, Q, R, S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O가 1988. 11. 9.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 P, Q, R, S은 2013. 12. 9.경 그들이 G과 O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분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B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