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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646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B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고양군 C에 주소를 둔 D이 양주군 E 임야 2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임야는 지적복구된 후 분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고, 1991. 4. 11.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선대인 D은 1926. 2. 26. 사망하여 그의 장남 F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F은 1950. 9.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 G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G은 1998. 3. 29.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게 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와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인 D은 경기도 고양군 I(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성북구 J가 됨)에 본적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 임야사정 이후인 1926년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실, D의 호주상속인인 F, F의 호주상속인 G은 계속하여 같은 주소를 본적지로 두었던 사실, 원고를 포함한 G의 자녀들은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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