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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3837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2 소유권 보 존 등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B에 거주하던 C이 1913년경 경기 파주군 D 답 479평, E 답 650평, F 답 4,221평, G 전 643평, H 전 1,42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D 답 479평에서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위 E 답 650평에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위 F 답 4,221평에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위 G 전 643평에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위 H 전 1,426평에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2 소유권 보존 등기 현황 해당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I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당시 경기 파주군 J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28. 12.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K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K가 1950. 8. 1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L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L가 2000. 4. 9.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M와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파주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사정명의인인 C과 원고의 선대인 I은 그 한자 이름이 ‘N’으로 동일한 점, 위 토지조사부상에는 사정명의인의 주소지는 경기 파주군 B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선대인 I의 위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주소지는 경기 파주군 J인데, B와 O는 사실상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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