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G 답 1,514평, H 답 1,741평의 토지는 “경성부 남부 I(京城府 南部 I)”에 주소를 두고 있던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복구 및 분할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1, 2 토지가 되었다.
사정토지 1957.2.1. 지적복구 1958.9.2. 지적복구 1961.8.1. 지적복구 1974.7.10. 지적복구 1974.7.10. 분할 2007. 2. 12. 지적복구 비고 파주군 G 답 1,514평 - K 답 1,007평 - - - - - E 도로 26평(86㎡) - - - - 이 사건 제1토지 - L 대 49평 - - - - - M 대 112평 - - - - - N 대 38평 - - - - - O 대 281평 - - - - 파주군 H 답 1,741평 - P 답 1,585평 - - - - - - F 도로 54평(212㎡) - - - 이 사건 제2토지 - Q 답 2평 - - - -
다. 서울 중구 R에 본적을 둔 S은 1930. 11. 8. 사망하여 그의 장남 T가 단독으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T는 1944. 1. 8. 사망하여 그의 장남 U가 단독으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U가 1992. 2. 20. 사망하여 원고들(원고들 중 C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 V에서 C으로 성을 변경하였다), W이 각 1/4의 지분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원고 A과 B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235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5954)와 상고(대법원 2013다202229)를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