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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로폰’, ‘작대기’ 등을 검색한 후 휴대폰 SNS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매도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 09: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 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G에 있는 빌라 우편함으로 가 필로폰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0. 07:08경 위 D은행 E 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D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G에 있는 주택가 소화전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0. 08: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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