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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78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사단법인 E’의 성남지부인 ‘사단법인 F’의 전직 회장인 J와 그 부설기관인 N의 현직 소장인 H는 피고인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원회에 인권착취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 감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 고소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데 피고인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위 이직확인서는 확인적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이나 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투병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재직 중이던 ‘사단법인 F’로부터 외부강사료 지급 등 인건비 임의집행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으면서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등 위조의 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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