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35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부당이득금회수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4051 판결
변론종결
2013. 4. 19.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수령한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중인 2010. 9. 30. 고용조정으로 그 근로자인 B를 이직시켰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B가 사직한 직후인 2010. 10. 8. 원고가 C을 채용하고 뒤이어 D을 채용하였는데, 만약 물량감소를 이유로 B를 권고사직시켰다면 위와 같이 대체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② B가 사직한 후 채용된 C의 급여가 120만 원으로서 B의 급여보다 적지만 뒤이어 채용된 D의 급여가 B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B를 사직시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매출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강관과 지대는 중개 내지 하도급에 해당하고 "PP마대"만 원고가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PP마대의 2010년도 매출액이 2009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사직한 9월분 매출액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감원방지기간인 2010. 10. 4.까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 회수처분을 받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종료되기 5일 전에 B를 권고사직시킨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B를 권고사직시켰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대표이사 E, 원고의 경리직원 F 및 B의 피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술은 B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의 진술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⑥ F의 월 급여가 20만 원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F이 이후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연수 증가에 의한 급여 상승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는 자의에 의해 사직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B를 권고사직시켰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단
을 제2 내지 4, 6, 7, 2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경리직원 F은 2010. 10. 14.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이 많지 않아 B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B는 2010. 10. 2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를 '물량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그 무렵 원고도 같은 취지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1. 3. 24.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B는 '일할 물량이 줄어 권고사직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2011. 8. 29.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친구인 H과 카센터를 동업으로 할 목적으로 자신이 원하여 사직하였다가 위 동업이 무산되자 F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F 역시 2011. 9. 15.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B는 개인사업을 이유로 사직하였으나 사직 후 회사에 찾아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와 같이 처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6, 18호증, 을 제19, 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B는 2010. 6.경 이미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점(위 사직서에 기재된 '2001년'은 '2010년'의 오기로 보인다), 그 후 2010. 8.경 원고의 PP마대 매출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B가 사직하기 전인 2010. 9.경에는 다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B가 입사한 2009. 9.경 매출액보다 오히려 많았던 점, C은 B가 사직한 후 곧바로 채용됨으로써 2010. 10.경 원고의 PP마대 매출 증가와는 무관해 보이는 점 및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기재나 원고 대표이사 E, 원고 경리직원 F, B의 각 전화진 술만으로는 원고가 B를 권고사직시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B를 권고사직시켰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가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오영두
판사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