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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2고단11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O에서 통신기기 조립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퇴사한 Q, R이 주식회사 P에 복직하였음에도 위 Q, R과 공모하여 Q, R이 실직상태인 것처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8,877,53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증거목록 2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증거목록 24), 실업급여 지급내역(증거목록 27), 자격상실 신고서(증거목록 28),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증거목록 29), 통장사본(증거목록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받는 대신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외 10명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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