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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반도체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채무를 갚기 위해 대출을 추가로 받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며칠 뒤 연대보증인에서 면책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약 13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면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1. 22.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F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을, 2015. 1. 23. 주식회사 G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2015. 1. 27. 주식회사 H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2015. 1. 27. 주식회사 I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2015. 1. 27. 주식회사 J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각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위해 3,1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반도체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한 대출채무를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32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13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며, 돈이 생기면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쇼핑비, 여행비, 유흥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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