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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부업체들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비상연락망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가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인에서 빼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잠시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가 연대보증 했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도 하면 피해자 명의로 받는 대출금도 즉시 변제할 수 있다.”, “금리 낮은 것으로 갈아타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빼주겠다. 금융사에서 연락 오는 거 잘 받아주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3,000만 원 입금되는 것을 송금해주면 연락중계인 역할은 다 정리되고,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3개월 후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3. 대부업체인 고려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590만 원, 산와머니에서 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NR캐피탈에서 8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달 16. 위 대출금 중 2,98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 중개업체 직원 D과 전화통화)

1. 카톡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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