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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6 2016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500만 원 계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한 후 매월 합계 61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채 등으로 인한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2015. 8.경까지 운영하던 다방을 통한 월수입 약 200만 원과 이후 다방 주방일을 통한 월수입 약 130만 원을 대부분 생활비 및 사채이자 등에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계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6. 계금 4,705,000원을, 2015. 8. 5. 계금 4,68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000만 원 계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요청에 따라 C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5. 10.경 위 C에게 계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계불입금도 내 통장을 통해 불입했으니 계금을 내 통장에 넣어주면 그 돈을 C에게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C가 받아야 할 위 2015. 10.의 계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C의 계금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 향후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피고인이 지게 되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향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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