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3년경 순천시 D건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교회 앞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직원들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업체에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맡겨 놓았으니 한 달 후에는 자동으로 대환대출이 되고 형님은 보증인에서 빠질 수 있으니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4,000만 원, 처가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1억 1,000만 원 등 채무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업체에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맡겨 놓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갚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4.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H, ㈜I, ㈜J, ㈜K, ㈜L, ㈜M, ㈜N, ㈜O, 불상 업체 1곳 등 9개 업체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순천시 P 소재 Q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대출을 받아 주면 앞서 받은 대출금도 모두 상환하고, 형님이 받은 대출금도 내 명의로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