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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5,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약정된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고 대출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3억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로 매월 약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3. 5. 31.경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당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추가 대출 받는 등 피고인의 대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4,9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각 CB SCORE 조회,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 대출받은 후 1년 5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하여 오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이 점에서 대출받을 당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할 계획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와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약속하고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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