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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4,5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월 35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관악구 B빌라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7에스티에 전화하여 주부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26일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원리금 216,390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KCB 신용요약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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