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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0 2018고단3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18. 09:00 경 강원 평창군 B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C( 여, 74세) 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30cm )를 들고 찾아가 위 집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1 장, 좌측 백미러 1개( 총 수리비 508,299원 )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고, 위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28개, 화분 1개( 총 시가 약 100만 원 상당 )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렸으며, 위 집 차고 출입문 유리창 1 장, 보일러실 유리창 1 장, 다용도 실 유리창 2 장( 총 수리비 20만 원 상당)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현장 사진 설명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망치)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피의자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병) 진단서 및 피해 견적 내용 첨부}, A 진단서 사본 1부, 차량 수리 견적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수단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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