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17:10경 광주 북구 참판로 154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과 같이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며 자신을 붙잡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 18: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특수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차량의 유리창을 미리 소지한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의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초인종, 출입문, 주택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리 나와 개자식아, 대가리를 망치로 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71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특수폭행 등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19. 4. 11.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려야 내가 살겠다. 이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