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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9. 18:15경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50cm, 두께 5cm)을 손에 들고 위 주택 3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각목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집 밖에 나오면 낫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집 철제 현관문과 계단 난간 대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과 계단 난간대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9.18:35경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길이 80cm, 70cm)를 양손에 들고 찌를 듯이 행세하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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