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단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 18:50경 피고인의 옆집인 안양시 만안구 B빌라 가 동 비(B)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긴 방향 폭 약 20cm )를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하여 던져 안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빌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약 130cm , 폭 약 5cm )을 뽑아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내리쳐 이를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및 방범창을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 18:55경 위 빌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손괴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