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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7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14. 1. 13. 경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황금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일 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거나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빌린 돈까지 6개월 이내에 모두 정리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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