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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1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성남동에 핸드폰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는 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폰 가게 2 곳의 월세,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달리 그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4,93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4. 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 가 보증을 좀 서 주라.

지금 부산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고 있으니깐 6개월 정도 뒤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할 때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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