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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31.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보험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보험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고, 그 동안 매월 이자를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1.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18:3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또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700만 원과 이자 포함하여 빌린 돈 전부를 다음 날 갚겠다.

돈을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고, 세금문제로 잠시 돈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니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해외 출국 및 체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9.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증거기록 2권 11-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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