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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2 2019재고합1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2. 11. 13. 16:10경 이리시 B 소재 C 경영의 왕대포 집에서 공소외 1명이 모인 자리에서 “10월 유신을 지지하는 놈들, 그리고 공무원 공화당 놈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다”라는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D이 발한 포고령 제1호 5항 “유언비어의 유포 및 날조를 금한다”하는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엄사령관 특별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72 계엄보군항공 제2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7.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과 포고령 제1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3. 1. 1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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