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6: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점 앞 삼거리를 국악 원사거리 쪽에서 E 마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2, 3, 4 번 좌측 횡 돌기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