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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3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8:2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 시 부흥로 872, 능 안 교차로 앞 도로를 가납 사거리 방면에서 양주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세 낭 골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 하다 양주 시청 방면에서 가 납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만 30세, 남) 운전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C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 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방법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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