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에 있는 벌 말 오거리를 민 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인덕 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지시 표지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평 촌역사거리 쪽에서 인덕 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