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55 경 서울 강동구 E 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명일 역 방면에서 직업훈련 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 형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 신호에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1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MT-03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륜차 앞바퀴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 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