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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10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생활 정보지에서 ‘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준다.

’ 는 성명 불상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휴대 전화기 1대 당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1. 10. 19:00 경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번호로 E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하고, ‘F’ 번호로 G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한 후 개통한 휴대 전화기 2대를 위 성명 불상자 양도하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1. 13: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에서 ‘J 공소장에는 ‘S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 2권 제 30 면 참조). ’, ‘K’ 번호로 L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한 후 개통한 휴대 전화기 1대를 위 I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현금으로 500,000원을 받았고, 2017. 11. 13. 12:50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에서 ‘O’ 번호로 E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한 후 서울 도봉구 P 소재 Q 식당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R의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순 번 제 7번), 요청결과 통보(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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