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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정109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경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 현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C 신규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C 신규 신청서 사본 첨부)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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