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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0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구매하여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재판매하는 속칭 ‘ 대포 선불 유심카드 판매업자’ 이다.

1. 대포 선불 유심카드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별정 통신사 C에서 D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카드( 전화번호 : E)를 10만 원에 매수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1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3회에 걸쳐 B 등으로부터 대포 선불 유심카드를 매수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이를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대포 선불 유심카드 사용으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을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 전화번호 : G)를 17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H 상가에서 별도로 구매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대포 선불 유심카드 판매업을 하는데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경 인터넷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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