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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4 2019고단98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안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사설경마 도금 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140,400,045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채증자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및 그와 관련된 범행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에 처하되, 도금의 액수, 근래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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