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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93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한 도박 피고인은 2014. 9. 19. 13:00경부터 16:2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G) 운영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의 액수만큼 포인트를 부여받고 위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부여된 포인트로 마권을 구매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9개의 경주에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배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한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여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C의 마권을 대신 구매해 주고, C로 하여금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G)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배팅하게 함으로써 C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H) 운영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의 액수만큼 포인트를 부여받고 위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부여된 포인트로 마권을 구매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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