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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3. 21:20경 동두천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에서, 위와 같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동두천경찰서 소속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E, G, 서울특별시 은평구 H 박석고개’라고 불러주어 위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출력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E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함으로써,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기 작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타인 명의 위조 부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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